중증장애인, 주치의 선택해 건강문제 관리 받는다
중증장애인, 주치의 선택해 건강문제 관리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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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1년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핵심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사업 내용으로는 먼저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이나 그간 이용하던 의료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1명을 선택해 건강문제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매월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장애상태를 진단하고 교육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가능하다. ?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는데 드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간 2만1300원∼2만5600원 정도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방문료는 별도로 책정된다. 방문서비스 본인부담금은 방문진료 7400원, 방문간호 5200원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