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P2P금융업체가 우후죽순 늘고 있다. 당초 P2P업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도하지 못한 중금리(수익+대출)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범했다. 초기엔 기대감이 컸다. 예금금리가 연 1%대 수준에 머무른 시기에 연 4~7%대의 높은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안겨다 줬다. 금리도 연 10~20%대로 웬만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았다.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달콤한 수익률과 비교적 저렴한 대출금리 때문에 고객들은 하나둘 P2P금융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못가 ‘금융은 규제산업’이라는 말을 다시 실감케 했다.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는데 부실한 P2P업체가 속속 생겨나면서 곳곳에 생채기가 나기 시작했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는가 하면 일부 P2P업체는 직원이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P2P대출시장도 우려스럽긴 매한가지다. P2P업체의 대출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66%로 개인·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신용대출(17%)보다 수배 이상 높았다. 한 때 잘나가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매각된 것은 PF 부실 영향이 컸다. 이후 최근의 주요 금융회사는 PF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그 공백을 P2P업체가 사실상 채워 나가고 있는 셈이다.
업체는 부실위험에 놓였고 개인은 투자수익을 모두 날릴 판이지만 관리감독 기구는 찾기 힘들다.
금융회사에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통상 금융감독원이 중재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선 검찰에 대신 고발해 준다. 하지만 P2P업체는 금감원 소관이 아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이 직접 고소해야 한다. 피해규모가 적은 경우 소송과정에서 치를 비용이 커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P2P업체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다. 부실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불명확하다. 업체에 부실이 발생하면 뒤늦게 금융당국이 조심하라는 당부하는 것이 전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영세업체가 많은 데다 P2P연계대부업체가 대다수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자 평균 임직원수는 3명 미만이다. 연계대부업자와 P2P업체가 사업장을 공유하고 임직원도 겸직하는 등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셈이다. 대출 심사인력도 평균 3.7명, 중소형사는 1~3명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P2P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다. P2P 회원사 누적 대출 취급액(금감원 발표)은 지난해 말 기준 2조3000억원에 달했다. 전년(2016년) 말 기준 P2P대출 누적 대출액은 6289억원이었는데 1년 새 2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P2P업체가 설립된 가장 큰 이유는 ‘서민들의 금리절벽 해소’를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P2P업체의 행태를 보면 오히려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관련업체와 지혜를 모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