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경영정상화 변수… 창원공장 723명 불법파견 직접고용
한국GM, 경영정상화 변수… 창원공장 723명 불법파견 직접고용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5.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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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GM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 GM "가이드라인 준수, 적법 판정 받아"
사내하청과 직접 고용 정규직 급여 최대 두 배…수 십 억원 추가 비용 불가피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GM부평비정규직지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던 한국GM이 직접고용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8일 한국GM 창원공장의 8개 하청업체 현직 723명·퇴직자 51명 등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7월3일까지 미 이행 시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내하청 근로자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처우는 전혀 다른 용역 근로자를 뜻한다. 원청 업체가 공정 일부를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면 협력업체 근로자(정규직·사내하청)가 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아닌 사업주(원청)가 직접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 이는 곧 파견법을 위반한 사안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은 지난 2월 부평·군산공장 파견 근로자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월의 판결 법리를 적용해 "한국GM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검찰과 함께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사내하청에 대한 한국GM의 세부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GM 관계자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지난 2007년 도급운영 시스템을 개선한 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적법 판정을 받아왔다"며 "시정명령이 어떤 부분에 대해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것인지 근로감독 결과 통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 투입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은행과 GM 본사는 최근 한국GM 경영정상화를 위해 GM이 6조8000억원, 산업은행이 한화 8100억원를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 했다.

여기에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야 한다. GM 노조에 따르면 사내하청직원과 직접고용 직원의 급여는 최대 두 배, 연 4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700여명에 대해 연간 최대 28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어림잡아도 수 십 억원이 들어간다.

또 한국GM은 앞으로도 인천 부평공장, 전북 군산공장에 대해서도 다음 달까지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 전체로 확대된다면 1300여명 직원의 고용 비용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