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사용법 홍보
식약처,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사용법 홍보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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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식품용' 표시·내열온도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멜라민수지는 합성수지제의 한 종류로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식판, 접시, 밥‧국그릇, 컵, 조리기구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유통되는 멜라민수지 기구‧용기는 유해물질 규격을 설정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면서 고온에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균열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는 실생활에서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구입할 때는 ‘식품용’으로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금속제를 시작으로 비식품용 기구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고무제, 합성수지제 등에 이어 올해 유리제 등 7종에 표시한다.

또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의 내열온도는 대부분 110~120℃이나 제품마다 내열온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멜라민수지는 자외선소독기와 같이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 될 경우에는 변색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하여 소독할 때에는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3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소책자와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