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루킹 특검법' 심의·의결…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
정부, '드루킹 특검법' 심의·의결…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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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안 2건·대통령령안 18건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인선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 정부는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해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해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