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사 운항 파나마국적선, 中 항비 ⅓ 감면
韓 선사 운항 파나마국적선, 中 항비 ⅓ 감면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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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여척 등록선박 항비 절감 예상
(사진=한국선주협회)
(사진=한국선주협회)

한국 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할 때 항비의  ⅓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선주협회는 “중국과 파나마간에 체결 된 해운협정이 이달 17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선사가 운항하는 파나마국적선이 중국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항비 할인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한 선박들이 중국에 입항 할 때 최대 30%까지 항비를 감면해 준다.

이에 그간 협회는 파나마에 등록된 한국선사의 운항 선박들이 중국에서 항비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정부에 중국과 해운협정을 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혜택을 받으려면 선박이 중국항만 입항 전 세관에 톤수증서(Tonnage Dues Cert)를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1년간 수시로 입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짜리 증서를 구매하면 되고, 단발성 입항일 경우 30일짜리 증서를 구매하면 된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선사가 운항하는 350여척의 파나마 등록선박(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항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