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5.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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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로 제한하기로 했다. 

올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잔액과 비교해 7%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7%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총량규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업권별 총량 준수한 업체에만 7%를 적용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업체는 2~6%로 제한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업권별로 정한 총량규제 목표치는 카드·캐피탈은 7%, 저축은행은 5.4%, 상호금융은 5.8%였다. 

카드사는 지난해 이 목표치를 준수한 반면 캐피탈은 전년 대비로 가계대출이 9.9%, 저축은행은 10.4%, 상호금융은 6.1% 증가해 금융당국의 규제 수준을 넘어섰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새 기준이 적용되는 중금리 대출을 4분기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 4월 새롭게 제시한 중금리 대출의 최고금리는 연20% 미만으로 제한되고, 가중평균금리는 종전 18%에서 16.5%로 낮춰졌다. 4~10등급인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돼야 한다는 규정은 변함이 없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제2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중금리 대출상품은 대부분 최고금리가 연 20%를 넘고 가중평균금리도 종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새 요건에 부합하는 상품이 많지 않다. 

여신금융협회에 공시된 중금리 대출상품 15개 중 최고금리가 연 20% 미만인 상품은 5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새 기준에 부합한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거나 기존 상품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