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카드결제 거절 '경고' 
금감원, 보험사 카드결제 거절 '경고'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5.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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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하는 보험사에 시정과 자체점검을 주문했다. 

29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신용카드 납입제도 부당 운영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첫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는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카드결제를 불편하게 만들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신용카드 자동결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소비자가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창구방문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가맹점 계약 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특정 보험 상품이나 모집채널은 신용카드 납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재발 방지와 조속한 시스템 개선 요구했고, 모든 보험사에게는 이 같은 사례가 없는지 자체점검한 뒤 결과를 오는 7월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지난해에는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카드사와 보험사 사이에 카드 수수료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측은 수수료율 재산정을 올해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아직 보험료 카드납부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 운영 사례가 발견되자 단속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