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동계 '강경투쟁' 예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등 강경투쟁을 통해 반발의사를 피력할 예정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노동 현안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도록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교통·숙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를 넘는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그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도 그만큼 오르면서 전체 임금이 인상됐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 중 일부가 상여금, 복리후생수당에서 충당되면서 실제 전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게 된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에 달한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노동계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