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소방서, 119구급대 구급대원 폭행방지 안내문 게시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구급대원 폭행방지 안내문 게시
  • 백경현 기자
  • 승인 2018.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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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화소방서 제공)
(사진=강화소방서 제공)

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는 28일 강화읍 아파트 3곳을 방문해 관리소장의 협조를 받아 구급대원 폭행방지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29일 전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최근 3년(15년~17년)간 564건이 발생됐으며,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이다.

안내문 게시는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협박이 지속 발생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 사고 방지를 안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구급대원 폭행 방지 안내문을 아파트 각 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조치 관련 규정을 홍보했다.

[신아일보] 강화/백경현 기자 khb58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