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개 도축업소 보란듯 영업 재개… 성남시 '골머리'
모란시장 개 도축업소 보란듯 영업 재개… 성남시 '골머리'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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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전까지 영업 지속 태세… 내달 초 2차 행정대집행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성남 모란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 도축시설이 25일 철거됐다. (사진=성남시)
전국 최대 개 시장으로 꼽혔던 성남 모란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개 도축시설이 25일 철거됐다. (사진=성남시)

성남 모란시장 내 한 개고기 취급 업소가 강제철거된 도축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보란 듯이 영업에 나서 성남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와 구, 도축시설 강제철거(행정대집행)'→'A 축산, 도축시설 재설치'의 반복을 막을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와 중원구는 지난 25일 모란시장 A 축산의 위법 가설건축물과 도축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강제철거 조치했다.

하지만 A 축산 업주는 구청에서 보관 중이던 해당 시설들을 모두 회수해 철거 당일 오후 곧장 업소 안으로 가져왔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법을 통해 철거한 시설은 해당 소유자가 요청하면 인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 전까지 A축산은 영업을 지속해가며 시에 맞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주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위반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7일 1심에서 기각됐으나 23일 항소한 상태다.

중원구는 이번 주 내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재전달하고 내달 초 철거전문 용역업체를 동원해 A 축산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중원구 관계자는 "도축시설을 다시 들여놓으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2차, 3차, 4차 계속 보내고 철거할 것"이라며 "더 강력하게 압박할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