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단양소방서, 소방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단양군-단양소방서, 소방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5.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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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과 단양소방서는 29일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은 소화시설을, 소방서와 군의용소방대연합회는 설치를 지원한다.

군은 2020년까지 소방취약계층 세대에 분말형 소화기 1대와 공가(방과 거실 등)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씩 공급한다.

소방취약계층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가장 등이다.

신축주택은 지난 2012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주택도 지난해 2월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만 소방 취약계층 대부분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입과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