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은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로, 추후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이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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