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처리는 미정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처리는 미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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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은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로, 추후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이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