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재직자도 연차 보장받는다
입사 1년 미만 재직자도 연차 보장받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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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격 시행

휴일 포함한 1주 근무시간 52시간으로 제한
난임 치료휴가 年 3일 신청 가능… 1일 유급

입사 1년 미만 재직자도 연차를 보장받게 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령이 29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직장내 성희롱 책임 강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가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살펴보면 OECD국가 평균 1년 근로시간이 1763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2069시간인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여기서 '1주'는 기존 주5일 근무일만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주간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시행 되며 2022년 말까지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이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노동부와 판례 입장이 상이해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도 명시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8시간 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종전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됐던 명절, 국경일 등 공휴일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장 근로자 역시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유급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연소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해 연소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장이 강화된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1년차에도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연차를 보장받게 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우선 누구든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도 필수적이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에 인증 받은 교육기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인구절벽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의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신설된다.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 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하면 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가 새롭게 난임 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치료비 등에만 집중돼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내년 1월1일부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의 임금, 승진, 정년 등 차별 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며 일정한 여성 고용 비율과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Affirmative Action) 적용 범위도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