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송인배 비서관 소환 가능성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송인배 비서관 소환 가능성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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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김경수에 드루킹 소개… 간담회 참석 사례비도
"김경수 재소환도 검토"… 김경수 전 보좌관 뇌물 적용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접촉해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받고 드루킹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송 비서관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송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까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를 4차례 만나 200만원의 간담회 참석 사례비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송 비서관이 사례비를 받을 당시 무직이었던 만큼 별도로 적용 가능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김 전 의원이 드루킹을 처음 만나게 된 배경에 송 비서관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드루킹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드루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송 비서관이 댓글공작 등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3일에는 드루킹에게 송 비서관을 소개했다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팅커벨'을 불러 소개 전후상황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드루킹과 송 비서관은 2016년 무렵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시그널'에 각각 1개씩 대화방을 개설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두 사람간의 대화 내용이 많지 않고, 댓글이나 댓글조작과 관련한 대화도 없었다. 드루킹과 송 비서관, 김 전 의원 등 3명이 모두 있는 대화방도 없었다.

이외에 경찰은 김 전 의원을 재소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보겠다"면서도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상황인 만큼 재소환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별 수사사안에 대해 지방청장이 본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루킹 등 핵심 관련자 4명 등 32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드루킹으로부터 인사청탁 진행상황 파악 등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김 전 의원 전 보좌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드루킹과 그의 측근 김모(49, 필명 '파로스')·김모(49, 필명 '성원')씨 3명은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