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들으면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교육 안들으면 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5.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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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정해진 기간에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6학년도에도 교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 1만9371명 중 194명은 이수를 하지 않았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했으나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했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서는 운영주체를 경찰청장으로 명시하고, 경찰청장이 전문성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을 하도록 정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