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제천시,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일제조사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8.05.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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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관내 고급오락장 81개소를 일제조사 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받은 업소로, 바닥면적 100㎡를 초과하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이다.

또한 유흥종사자를 두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도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8개반 27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일제조사 기간 동안 영업 중인 업소를 직접 방문해 영업장 면적, 시설현황, 유흥종사자 고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일제조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한 과세실현으로 지방재정 세수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제천/신재문 기자 jm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