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입력해달라"…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여대 앞 사진관 적발
"이메일 입력해달라"…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여대 앞 사진관 적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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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 여성 700여명 추정… 동영상 확보 후 기소의견 검찰 송치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신촌의 한 여자대학 앞에 위치한 사진관 사진사가 증명사진을 찍으러온 수백명의 여성 고객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이 사진관에서 찍힌 동영상 수백건을 확보하고 사진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진술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관에서 사진사 A씨는 사진촬영 뒤 사진의 원본을 이메일로 보내준다는 말로 피해 여성들에게 사진관 컴퓨터 앞에 앉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했다.

피해여성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으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동안 컴퓨터 책상 아레쪽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치마속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백명을 촬영한 것이다.

경찰은 현재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소 1년 이상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7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A씨는 촬영 전 옷매무새를 잡아준다며 피해자들 신체 일부를 지속적으로 만지는 등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자신을 몰래 촬영한다는 것을 눈치챈 한 고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등에서 사진관에서 불법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했으며, 현재 피해여성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에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