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흡연시 누구나 금연벨 누르면 흡연중지 안내방송
성남, 흡연시 누구나 금연벨 누르면 흡연중지 안내방송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5.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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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역광장 금연구역 추가 지정… 2만5265곳으로 늘어

경기도 성남시는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금연구역이 모두 2만5265곳으로 늘어나, 이들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한 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62곳을 비롯, 학교 287, 도시공원 180, 주유소 61, 지하철 출입구 92, 국공립어린이집 62, 야탑광장 13·14호를 포함해 모두 1447곳으로 늘게 됐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한 시내 금연구역 2만3818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2만5265곳이다.

분당구보건소는 정자역 광장이 유동인구가 많고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계속 발생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앞서 지난달 거리시민 18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 수 이상인 1720명(95.4%)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했다.

금연구역 범위는 정자역 광장 5667㎡면적 전체로, 광장 내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 금연안내 표지판, 홍보시스템인 금연 벨을 설치했다.

30분마다 한 번씩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멘트를 스피커로 내보낸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발견 땐 시민 누구나 금연 벨을 눌러 흡연중지 안내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분당구보건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용한 뒤 9월 1일부터 정자역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쾌적한 광장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자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 대상 이동·야간·토요 금연클리닉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