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많은 신협, 비조합원 대출 늘릴 수 있어
중금리대출 많은 신협, 비조합원 대출 늘릴 수 있어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5.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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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금리대출 취급이 많은 신용협동조합은 비조합원 대출을 늘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방안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 신규대출액의 3분의 1이하로만 비조합원 신규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대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신규 중금리 대출액은 50%를 가산해준다.

사잇돌대출과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대출취급액 또는 취급건수가 70% 이상,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만 우대받을 수 있다.

집단대출을 취급하는 조합은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보고 해야한다.

또,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경기민감업종에 속하지 않는 법인대출에 한해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완화해 앞으로는 은행과 저축은행업권에 적용중인 기업대출 충당금 적립수준으로 완화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가 위탁하는 권한의 종류에 현행 감독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수행하고 있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해 감독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5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의견수렴 후 10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