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中企·벤처중심 IP 금융모델 생긴다
내년부터 中企·벤처중심 IP 금융모델 생긴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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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공제사업 본격 운영
IP 비용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 분할해 상환
 

특허청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하는 특허공제제도를 마련한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특허공제제도’를 운영, 민간 중심의 IP 금융지원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특허공제는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과 국내외 심판·소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그간 특허분쟁과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 및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긴급한 수요에 대한 즉시 지원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특허공제 도입을 통해 특허 등 지식재산 비용을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게 특허청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이 불충분한 경우 등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예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금액은 550억원, 수혜기업은 3100개 수준으로 이는 48만개 전체 중소·중견기업의 0.6%에 불과하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 시행일인 29일에 맞추어 시행령을 개정하고, 올해 말까지 특허공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예산·법령·운영조직 등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IP상담센터를 운영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사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