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 깎이던 노인 전액 받는다
9월부터 '국민연금'으로 기초연금 깎이던 노인 전액 받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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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인상으로 국민연금 연계 삭감기준 변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달라질 예정이다. 이에 국민연금 때문에 일부 깎인 기초연금을 받아왔던 노인 10만여명은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소득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 때문에 기초연급 수급자 일부는 일부가 깎인 금액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감액장치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장치'이다. 이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깎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보다 가입 기간이 길 경우 수금액은 1년에 약 1만원씩을 감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올해 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르는 35만5666명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이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 규모를 1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