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대응 강화된다… 112신고시 별도 '식별코드' 신설
스토킹 대응 강화된다… 112신고시 별도 '식별코드' 신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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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112신고 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별도의 식별 코드가 신설됐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112신고 사건 죄종별 코드에 '스토킹'을 추가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이로써 112신고 사건 죄종별 코드는 현행 50개에서 51개로 늘었다.

코드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의 신고단계부터 범죄를 인지할 수 있게 돼 사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스토킹 범죄 통계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스토킹 범죄의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특별한 분류 코드가 없는 바람에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범죄 정도로 취급돼왔다.

실제로 신체적·언어적 위해가 없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10만원 가량의 스티커를 발부(통고처분) 처분하는 것이 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월 발표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스토킹 행위만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신고 이력을 관리, 재범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