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제정해야"… 양예원 카톡 공개에 청원 잇따라
"무고죄 특별법 제정해야"… 양예원 카톡 공개에 청원 잇따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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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유튜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3년 전 나눈 카카오톡 대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양예원법’을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최근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9251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 외에도 청와대 게시판에는 ‘양예원 사건에 대한 무고죄 처벌’을 청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앞서 양예원은 해당 스튜디오에 감금된 채 노출이 심한 촬영을 했고, 스튜디오 측 협박에 의해 20명 정도의 남자에 둘러싸여 성추행을 당하며 억지로 5번의 촬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25일 한 매체가 공개한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양예원의 주장과 다소 다른 내용이 담겨있었다.

양예원은 2015년 7월 모델 지원을 하고 실장과 촬영관련 연락을 나눈 뒤 한차례 해당 보도에서 촬영을 거절했다.

하지만 8월에 “돈이(학원비가) 필요하다”며 먼저 촬영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파악됐다. 촬영은 13번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