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 징역 1년 실형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혐의' 징역 1년 실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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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7개월 만에 '재수감''… 法 "지속적으로 청탁 요구, 죄질 무거워"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 (사진=연합뉴스)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에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석방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또 고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씨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자신과 가까운 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고씨는 최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씨와 그 지인은 금품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관세청 내부 행사와 관련된 사업 이권을 얻기 위해 꾸준히 시도했고, 이씨에게 지인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오다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이사였던 고씨는 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6년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