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연금 4조…금감원, 비대면 개시신청·수령절차 간소화
미수령 연금 4조…금감원, 비대면 개시신청·수령절차 간소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5.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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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연금저축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수령 연금저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연금저축 계좌 672만8000개(121조8000억원) 중 72만3000개(15조6000억원)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했지만 여기서 28만2000개(4조원)은 미신청계좌였다.

미신청계좌의 대부분 은행 계좌로 66.4%(18만7000개)를 차지했다.

적립금으로는 생명보험사가 41%(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이 34.2%(1조6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주요한 원인으로는 가입자가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수익률이나 세금부담 등의 유불리를 비교해 수령시기를 연기한 경우 등이 꼽혔다.

연금 수령금액과 수령기간을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수익률, 세금부담 및 재무상황 등에 따른 유불리를 고려해 본인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개시 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 수령시기, 수령금액, 수령방법 등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간 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받게 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등 세제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 관련 현황을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미신청계좌 수가 많거나 급증한 금융회사에겐 연금수령안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연금수령 개시 신청 및 해지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기하려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지만 인터넷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