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량 줄이면 추가 소득 생긴다
전기 사용량 줄이면 추가 소득 생긴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25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실시
전기사용 집중 시간대 사용량 줄이면 보상
(사진=산업부)
(사진=산업부)

전기 사용이 집중된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세를 아끼면서도 추가 수익도 얻을 수 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부터 일반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국민DR)’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요자원 거래(DR)는 전기사용이 집중된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로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중이다.

지금까지 DR은 전력 감축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 왔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스마트 가전을 활용한 자동화 방식을 도입한다. 기존 수동방식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 감축요청을 받은 후 공장 등 사업장의 설비관리자가 직접 냉·난방기, 생산설비 등을 제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스마트 에어콘에 피크관리 기능을 탑재해 전력거래소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면 에어콘이 스스로 가동률을 조정해 전력소비량을 줄인다.

이와 함께 에너지와 ICT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인 ‘IoT 전력계측기’를 DR 참여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활용한다. 기존에는 DR에 참여하려면 수십만원에 달하는 실시간 전력계측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IoT 전력계측기를 활용한다.

시범사업은 4만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날 전력거래소 및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은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