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패소, 5800억원 손해배상
삼성전자 애플에 패소, 5800억원 손해배상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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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침해…2011년 소송 제기 후 7년 만에 마무리
삼성 "대법 판결에 반한다", 애플 "이 사건은 돈 이상의 가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하며 5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IT매체 씨넷(CNet)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3900만달러, 한화로 582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했고 삼성전자가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상고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됐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과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이다.

이날 배심원단은 디자인 침해에 5억3천300만 달러(5754억원),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530만달러(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2011년부터 이어져 7년 만에 마무리가 됐다. 2011년 소송 제기 이후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어 2015년 삼성전자는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를 우선 지급했고 이 중 이번 소송 관련 디자인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3억9900만달러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 스마트폰으로 매출 23억달러와 영업이익 10억달러를 올렸다며 배상금 10억달러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2800만달러로 주장했다.

배상금이 큰 차이를 보이자 삼성전자는 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고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며 “이번 사건은 돈 이상의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