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간 펼친다
대전경찰,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간 펼친다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05.24 1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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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에 강력히 대응토록 하고, 100일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여고 기숙사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었고, 성・가정・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對여성 악성범죄가 점차 흉포화・지능화 되는 양상에 대한 조치다.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다루는 수사기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청 2부장을 본부장으로 7개 기능이 참여하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중단속이 이루어지는 100일 동안, 여성 악성범죄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사건종결까지 全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한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해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유관기관 합동 FTX를 실시하고, 공중화장실과 수영장・목욕탕 탈의실, 학교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도 이뤄진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어떤 보복이나 수사과정에서 신분노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단계부터 철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