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밀수‧탈세’ 혐의 출금… 엄마‧동생 이어
조현아 ‘밀수‧탈세’ 혐의 출금… 엄마‧동생 이어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5.24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관계 당국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까지 출국금지 시켰다.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세 모녀가 모두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버렸다.

24일 관세청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금금지를 신청해 승인 받았다.

관세청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21일 경기도 일산 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자 20∼30여개 분량의 물품을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인천본부 세관이 압수한 물품 박스 표면에는 총수 일가를 뜻하는 ‘KIP’,‘DDA’ 같은 코드명이 붙어 있었다. ‘Korean Air VIP’는 총수 일가를, ‘DDA’는 조현아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D’는 부사장급 이상에게 주어지며, ‘A’는 조현‘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