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역사속으로
대통령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 역사속으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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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12명·김종훈·손금주 114명만 표결…야4당 모두 불참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하 정부개헌안 혼용)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이에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투표에 부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되지 않은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7개월여 만에 진행된 개헌안 투표에는 재적 288명 중 민주당 의원 112명과 김종훈 민중당,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참여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재적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가 불발된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 한 줌 안 되는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아닌 낡은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맹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비협조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이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냐"며 비판했다.

이에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면서 "이는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도 "여당은 대통령만 지키는 '호통'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평화당 역시 "결과가 뻔한 표결을 시도해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