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근절…'납품단가조사TF' 운영"
당정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근절…'납품단가조사TF' 운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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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입찰 참여 제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상생 협력기금 1조원 추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대리점 분야에 잔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납품단가조사TF'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협력이익 공유사례 확산 및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유형을 단계화하고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수탁기업과 협력 관계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력 규모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추가하고, 2020년까지 미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