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브레인시티 손실 보상 협의' 본격 시작
평택시, '브레인시티 손실 보상 협의' 본격 시작
  • 최영·김부귀 기자
  • 승인 2018.05.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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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결과·보상안내문 등 소유자에 개별 통지

경기 평택시는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관내 도일동 일원에 482만㎡ 규모로 조성되는 ‘브레인시티의 손실 보상 협의’를 본격 실시한다고 24일 발표했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날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했다.

다음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고,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약 1조7000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 보상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등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은 작년 9월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20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또한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4일 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대토보상 신청일은 당초 오는 25일에서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달 29일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호)에서 진행하며,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층)에서 진행된다.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참조 및 브레인시티사업단 및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