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 규제완화
남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완화로 산촌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지 내 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물품을 재배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산지 일시사용 신고 후 재배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를 신설되면서,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정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단, 50㎝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게 됐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우리 산림은 산촌 주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원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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