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가게 밖 영업은 안돼요"
양천구 "가게 밖 영업은 안돼요"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5.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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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음식점 영업장외 영업행위 지도·점검

서울 양천구는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음식점에 대해 11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청 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계도 활동에 나선다.

호프집 등 주류취급업소 영업장외 영업행위, 보도 및 주차장 점유 야외테이블 설치 영업행위, 호객행위 등 풍기문란 조장 카페형 일반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5월에는 영업장 외 영업행위가 많은 목동오거리, 오목교역 일대, 신정네거리, 신월1동 지역의 음식점 등 약 141개소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영업장외 영업금지 사전안내를 통해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집중계도 실시 후에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및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고질적인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