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구보건소,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천안 동남구보건소,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 고광호 기자
  • 승인 2018.05.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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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는 동남구 북일로 70(신부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를 올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소는 지난 23일 금연아파트 지정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해 힐스테이트 천안신부 아파트에서 동남보건소장, 신안동장, 입주자 대표회장, 마을통장,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 천안신부아파트는 오는 7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영애 소장은 “앞으로도 주민건강증진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