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이 끝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118명)을 제외한 야당 전원이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청했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발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터.
이에 따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끝내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대선 때 여야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개헌이 이뤄지는 듯 했다.
그러나 정작 때가 되자 여야는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6월 개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사실 처음부터 6월 개헌은 불가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야당은 내각제에 준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결국 국회 개헌 합의안 마련은 커녕 소모적인 공방만 벌인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던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이 마련된 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회를 향해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다.
그럴 때마다 야당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반발했다. 논의하고 합의해달라는 요청에 반발만 했다.
이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6월 개헌을 끝내 무산시킨 야당에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후 불성립을 선언하며 "올해 개헌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지만 과연 올해 안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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