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신한금융도 규정개정 동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신한금융도 규정개정 동참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5.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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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한금융이 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 회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정을 개정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3인 이상 5인 이내 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사추위 구성 규정에 있던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한’이라는 문구도 삭제했다. 

다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회장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회장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는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기했던 지주회장 셀프 연임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지주는 회장이 직접 차기 회장을 선정하는 회추위에 참여하거나, 평상시 사외이사 선임과정에 들어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로 사외이사를 채우고 그 사외이사들이 회장 연임을 결정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회추위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단, 회장이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추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하나금융은 이어 올해 2월 이사회 의결로 사추위에서 회장을 배제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올 2월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바꿨다.

차기 회장을 선임하는 기구를 종전 지배구조위원회에서 회추위로 변경하면서 회추위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사추위도 회장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것에서 사외이사만으로 한정했다.

NH농협금융은 올 3월 내부규정을 개정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요건에 ‘회장은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농협금융은 임추위에서 지주회사 회장, 사외이사 등의 후보자를 심사·선정해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