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손목 긋겠다"… 20대 남성 집행유예
"헤어지면 손목 긋겠다"… 20대 남성 집행유예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5.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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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하자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며 협박하고, 감금까지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여자친구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휴대전화 메신저로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등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B씨가 "만나지 말자"고 말하자 A씨는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B씨 집의 화장실 문을 부수는가 하면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자기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 묶어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A씨는 B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B씨에게 접근·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