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정부,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24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과공유 현금공유 중심으로…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인정
정부·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발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협력이익 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하고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정 산자중기위 의원 등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신뢰 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 개선, 대기업의 시혜성 상생협력을 넘어 더불어 상생협력·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중기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 관련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하반기에 상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금지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보호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법제화한다.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내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한다.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단가 반영, 시제품 구매 보상 등은 제외하고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한다.

성과공유 모델 중 신제품 개발, 공정·성능개선 등 혁신형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 방식도 도입한다.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해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에는 정부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한도를 확대해주는 등 융자 조건도 우대한다.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금 1조원 등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한다.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홍종학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납품단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고 상생을 통한 혁신, 나아가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