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생계형 업종 보호대상 ‘소상공인’ 한정해야”
중견기업 “생계형 업종 보호대상 ‘소상공인’ 한정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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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지정 기준 불명확해 법제화 혜택 일부 기업 집중 우려” 주장
 

중견기업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명확하게 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는 경우 법제화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두고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주장에 대한 논거로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제도를 도입,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소수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중견련의 설명이다. 이는 특별법안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와 지정 기준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안에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견련은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법안이 업종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에는 상한을 두지 않아 중견기업 성장의 발목 잡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정 횟수에 상한이 없다는 말은 지정 업종의 인수·개시·확장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기업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살려 업종 선정과 운영을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