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에 최고 25% 고율관세 착수
美, 수입차에 최고 25% 고율관세 착수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5.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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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韓 자동차산업 영향 우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조치를 구체화한다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자동차 수출 국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이번 자동차 고율 관세 검토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상대 국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WSJ는 자동차 관세가 실제 행해진다면 철강·알루미늄 관세 때와 마찬가지로 무역 상대국 뿐 아니라 미국 내 수많은 자동차분야 이해 집단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