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1명 기초연금 전액 못 받아… 2만원 받는 경우도
노인 10명 중 1명 기초연금 전액 못 받아… 2만원 받는 경우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5.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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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역전 방지·국민연금 연계 등 원인… "내년 감액제도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 약 10명 중 1명은 전액에서 일부 깎인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금액이 많이 깎여 불과 2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94만3726명 중 전액 수급자는 91.1%인 450만5531명으로, 나머지 9%가량은 일부 깎인 금액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가 깎인 금액을 받는 것은 기초연금 신청 노인의 '소득역전' 현상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감액장치' 때문이다.

대표적인 감액장치는 '국민연금 연계 지급 장치'이다. 이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깎도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보다 가입 기간이 길 경우 수금액은 1년에 약 1만원씩 줄어든다.

또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도 감액의 큰 이유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기초연금 수급자와 탈락자 간에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됐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경계하려는 취지다.

일례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씨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20만9960원을 전액 수령하면 A씨의 총소득은 약 140만원으로 수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B씨(135만원)보다 높아진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고자 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 129만원 이상∼131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겨우 월 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울러 감액 제도는 소득이 월 몇 천원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월 몇 만원씩 깎이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