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산경남본부, 2급이상 반부패·청렴교육 시행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2급이상 반부패·청렴교육 시행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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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2급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시행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 2급이상 간부 약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시작으로 공익신고,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임직원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 후 발생된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토의 하는 시간을 통해 업무 중에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점검했다.

최흥섭 부산경남본부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청렴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며 “청렴은 공직자로서 지녀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며 "청렴과 질서를 생활화 해 당당하고 품격 있는 코레일의 직원이 되자”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