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6·13 지방선거 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서울 25개구, '6·13 지방선거 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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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 25개 자치구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간 6·13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적 장부다. 구청장이 5월22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이름과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며, 명부에 등록된 사람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뒤 이달 30일부터 이틀간 누락자 등재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