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제도 권고안 확정… 등록·경매제 사실상 무산
면세점제도 권고안 확정… 등록·경매제 사실상 무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2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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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제한하는 특허제 근간 유지… 최순실 사태 우려 시선도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오른쪽)와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특허제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23일 확정하면서 등록·경매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TF는 사업자 난립 등 비효율성을 이유로 결국 특허제 유지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 배경으로는 등록·경매제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하면 대기업 위주로 면세점 시장이 편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 골자는 면세점 사업 특허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신규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F는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수시로 논의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민간 통제 요소도 가미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수정된 특허제'가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되면서 함께 검토하던 등록제와 경매제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일부 위원들은 등록제 도입안을 선택했지만 과당 경쟁 우려 탓에 최종안으로 확정되지 못했다고 TF 측은 설명했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은 "등록제는 공급자 수를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고, 경매제는 수수료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과반인 6명이 특허제를 선택해 최종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최순실 사태'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한 과장은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건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면세점 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면세점 등록제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TF는 향후 면세산업 변화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다.

유 위원장은 "등록제와 경매제 도입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향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으며 시간을 소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