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초읽기
은행권 주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 초읽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5.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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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이 가시화됐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사측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을 특수 직군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데 따라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도출될 전망이다.

금융권 사측과 금융노조는 오는 30일 3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사측과 금융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금융노조는 오는 7월까지 2018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맺을 계획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별도로 보고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지 않을 특수 직군으로는 인사나 재무, 투자, 대외협력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추가 근무가 많은 직군이나 운전기사, 청소부, 청원경찰 등이 특수 직군에 해당할 전망이다.

금융노조측은 특수 직군의 범위를 작게, 사측은 넓게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단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 은행들도 조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는 기업은행이 가장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당 최대 야근시간을 정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