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한다… 국내 최초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한다… 국내 최초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5.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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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 수준 유지…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추가 수당 지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가 국내 최초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선언했다.

위메프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일정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간 외 근로가 불규칙하거나 과다한 경우에는 노동량에 비해 임금이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위메프가 처음으로 폐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메프 임직원들은 제도가 적용되는 다음달부터 기존 금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됨과 동시에 40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이에 따른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밀린 업무량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을 충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위메프는 이날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사내 복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면서 해당 제도의 보완점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