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 글로벌 스탠타드와 다르다"
"재계 차등의결권 도입 요구, 글로벌 스탠타드와 다르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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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현대자동차그룹 갈등을 계기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제도 및 황금주제도와 같은 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요구라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장치는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과는 사뭇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선 차등의결권제도는 보통주 보다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진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주식을 A형과 B형으로 나눴고 이 중 B형의 의결권은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재계는 이를 기업 전반에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만 적용 대상이 다르다. 박 의원은 “주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창업주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나 재계에서는 상장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이즌 필도 상황에 따른 제약이 있다. 포이즌 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적대적 M&A 발생을 행사요건으로 하고 있다.

황금주 제도는 소수지분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특별주식을 의미한다. 황금주제도는 비상장을 전제로 발행이 허용되는 등 제약조건이 있다.

박 의원은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적용된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무시한채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경우에도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해달라는 것은 후안무치한 요구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벌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현행 상법이나 정관에도 충분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는데도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