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구속… "저작권료 피해 2400억"
경찰, 웹툰 불법유통 '밤토끼' 운영자 구속… "저작권료 피해 2400억"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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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 9만여편 불법 게시… 도박사이트 광고료 9억5천만원 챙겨
웹툰 불법유통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웹툰 불법유통 개요도. (사진=부산경찰청)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씨와 E(34)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밤토끼는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해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이트 운영 규모가 급 커지자 이들은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를 월 최대 1000만원 상당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12월부터는 종업원 B씨와 C씨를 고용해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역할을 맡겼다.

A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꿔가면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을 사용했다.

한편 웹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승용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발견하고 압수조치했다”면서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고 밝혔다.